수사기록 회수 당일 신범철 전 차관, 윤 대통령 등과 10여차례 연락(종합)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2024. 6. 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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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과 1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10초간 통화를 두고 "그것은 회수와 관련한 것이고 외압을 행사한 것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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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임기훈과 각각 3차례…조태용·이시원과도 통화
신, 유재은과도 다섯 차례 전화…유, 대통령실 일반 전화 받아 통화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방대총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김기성 기자 = 해병대가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과 1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외압 의혹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도 신 전 차관과 대통령실의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스1이 입수한 신 전 차관의 지난해 8월 2일 통신 기록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오후 1시 30분 윤 대통령 휴대 전화로 전화를 걸어 8분 45초 동안 통화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에도 3분 36초 동안 통화했다. 당시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 회수를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이후다.

앞서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4시 21분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데 이어 총 3차례 통화한 것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10초간 통화를 두고 "그것은 회수와 관련한 것이고 외압을 행사한 것은…"이라고 말했다. 당시 통화가 회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대목으로 주목받았다.

이 밖에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당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세 차례,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각각 한 차례 전화를 걸었다.

조 전 실장, 이 전 비서관이 신 전 차관에게 연락한 횟수를 더하면 이날 신 전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연락 횟수는 10여 회로 늘어난다.

신 전 차관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첫 전화를 한 건 오전 11시 29분이다. 그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전 11시 13분쯤 해병대 수사단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한 뒤 16분 뒤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 전 차관은 이후 11시 33분 조 전 실장에게 전화했고 이후 낮 12시 1분에도 연락했다.

그는 이후에도 임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과 각각 2차례, 4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로 연락을 나눴다.

신 전 차관은 유 관리관에겐 이날 오후 2시 17분을 시작으로 오후 3시 9분까지 1시간 새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유 관리관은 신 전 차관과의 통화 전인 이날 오후 1시 51분쯤 경북청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다.

유 관리관은 이후 이날 오후 4시 59분 02-800 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아 2분 39초 간 통화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지시를 어기고 8월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 이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3차례 통화하는 사이 박 대령은 보직해임 통보를 받았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수색작전 관련 안전 통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과실은 있지만 (해병대원)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자'로 기재해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 8명의 혐의 대상자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에선 법무관리실이 낸 의견대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이첩하면서 법무관리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산거개요 설명을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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