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성 화재’ 아리셀, 무단 구조변경 의혹 “CCTV와 소방 도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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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배터리 화재로 31명 사상자를 낸 리튬 1차전지 제조사 아리셀이 공장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한 정황이 나왔다.
그런데 소방 쪽이 2024년 6월26일 언론에 공개한 아리셀의 2018년 공장 내부 도면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보관 장소가 별도의 독립 공간인 것처럼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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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 “수사로 밝힐 사안”
리튬 배터리 화재로 31명 사상자를 낸 리튬 1차전지 제조사 아리셀이 공장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한 정황이 나왔다. 노동자 작업 공간에 위험물을 함께 두고서, 도면에만 별도 보관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다.
2024년 6월26일 <한겨레21>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아리셀의 최근 내부 구조도를 보면, 화재가 발생한 지점과 작업자들 업무공간이 전혀 분리돼 있지 않다. 이는 사고 직후 소방당국 등이 자체 조사로 파악한 건물 내부 구조도다.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는 관계법령상 위험물로 간주돼, 작업에 필요한 양만 빼고 나머지는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적재 장소는 노동자들의 작업라인과 한 공간에 있었다. 실제 CCTV 영상으로도 화재가 난 곳 바로 앞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연기를 보고 놀라서 달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소방 쪽이 2024년 6월26일 언론에 공개한 아리셀의 2018년 공장 내부 도면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보관 장소가 별도의 독립 공간인 것처럼 그려져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과 격리해서 배터리를 별도 보관한 것처럼 도면에 적었다는 뜻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한겨레21>에 “아리셀이 2018년 제출한 도면을 기준으로 언론에 설명했는데, CCTV 영상과 비교해 보니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다른 게 확인된다”며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리셀이 설립 당시엔 위험물을 적재할 별도 공간을 갖춘 걸로 도면을 신고하고, 실제 사업할 땐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아리셀은 이 공장 사용 승인 연도인 2018년 첫 도면 신고 이후 별도의 구조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화재·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리튬 배터리를 별도 공간에서 관리했다면 희생자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화재가 난 배터리 적재 장소가 작업장과 한 공간에 있어,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다만 변경 전 도면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경로 사이에 배터리 적재 장소가 있어, 이 역시도 적절한 대피 공간을 마련했다고 보긴 미흡하다.
화성=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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