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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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를 무시하고 정권의 의중대로 경영진 교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국회 입법 논의를 무시하면서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서두르는 속내를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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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를 무시하고 정권의 의중대로 경영진 교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방송 장악을 서두르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마저 존중하지 않겠다는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보고에서 “공영방송 임원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임원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과방위에서 열린 입법청문회 답변에 이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KBS) 이사진 임기는 각각 8월12일과 31일까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 7당은 새 이사진 구성에 적용하기 위해 방송 3법 개정을 서둘러온 터였다. 방송 3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몫을 줄이고, 미디어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에 추천권을 분산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대로 이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다. 이사 선임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방문진법이 규정한 대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더욱이 현재 방통위는 법원이 두차례나 그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에는 방통위 회의 의사 정족수를 4명으로 못박은 방통위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방통위가 국회 입법 논의를 무시하면서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서두르는 속내를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국방송에 이어 문화방송까지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혹여 방송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박민 한국방송 사장 같은 ‘정권 낙하산’을 공영방송에 내리꽂을 수 없으니 그 전에 대못을 박아놓자는 심산일 것이다. 방통위 하면 늘 따라붙는 ‘방송 장악의 주구’라는 오명,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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