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경찰 '31명 사상' 화성 화재 아리셀 등 압수수색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1명의 사상자가 나온 화성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화재원인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책임자들의 처벌 여부는 어떨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재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빠른 편인 거죠?
[백기종]
그렇습니다. 화재 현장이 워낙 대형 사건이고 피해자가 다량 발생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 사건 아니겠습니까? 경찰관 34명, 그다음에 노동부 근로감독관 17명, 51명이 전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지금 5개소를 압수수색을 오후 4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압수수색이 이틀 만에 진행되는 부분은 이 대형 화재로 인한 다량의 피해자, 화재 원인 규명, 전국에 수백 개소의 리튬전지 제조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재빨리 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확보하고 발표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대형 참사를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현재 대표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목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함께 귀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압수수색 범위가?
[백기종]
압수수색 범위는 현장뿐만 아니라 발생한 장소, 사무실, 그다음에 소위 군으로 치면 지휘소라고 하는 대표실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체 모든 관련된 화재 발생 장소뿐만 아니라 평상시 업무지시를 했던 이런 부분까지 또 관련된 업체까지 해서 5개소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속도감 있는 수사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중대하게 본다는 건데 오늘 리튬전지 공장 전체에 대해서 전면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렸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백기종]
사실 예상된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배터리 전지라고 하는 부분은 음극과 양극이 분리막이 만약에 결여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스파크처럼 일어나면서 사실은 연소 현상이 일어나서 대형 폭발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이 전체 공장들에 대한 제조 중단 조치를 한 것이죠.
[앵커]
지금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화재 원인 그리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인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더 살펴봐야 할까요?
[백기종]
사실 가장 먼저 리튬전지 보관 규정. 그러니까 원래 보관 규정이 있습니다. 리튬전지가 규정에 어긋났을 때는 이번 아리셀 사고처럼 대형 사고가 발생되죠.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근로자를 배치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대피 경로나 피난 경로입니다. 통상 소방법에 규정돼 있지만 특히 리튬전지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 다수의 사망자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지금 3동 2층 같은 경우에는 리튬 완제품이 쌓여 있었고 다른 장착물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모두 안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연기에 질식되면서 연쇄 폭발로 인한 소사 형태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으로는 적정한 소화제나 관련 부품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수색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앵커]
경찰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는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백기종]
중대재해처벌법의 하나 맹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예전에 보면 여수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죠.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자가 평상시 실행자와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정한 시설을 설비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재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법규 위반이라든가 인력 문제라든가 대피 경로라든가 그다음에 규정에 어긋난 리튬 배터리를 사무실에 보관해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전에 안전교육이나 안전설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흠결 사항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파견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리셀 측에서는 불법 파견 없었다고 했지만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측에서는 불법 파견이 있었다. 아리셀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백기종]
지금 피해자들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족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H2, 이분들이 방문 취업 동포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냐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는데 이 단순 조항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처벌입니다.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어떤 다른 범죄 사안이 발생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하나는 출입국관리법이 있습니다. 취업활동이나 체류자격 이런 위반된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고 마지막에 파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직접 제조 공정에 파견하는 계약 공급을 위반했을 때 이게 또 3년 이하 징역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지금 아리셀의 대형 리튬 제조 공장의 화재 부분은 이런 모든 법률이 적용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불법 파견 건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은 수사겠죠?
[백기종]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관련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사상자로 발견된 분들이 모두 확인이 됐을 경우에 여권이 어떤 여권이냐. F4냐 H2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규명된다라고 했을 때 특례고용허가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혐의 유무가 가려지겠죠.
[앵커]
지금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의 법인 주소지와 아리셀의 주소지가 같은 걸로 나옵니다. 메이셀은 원래 다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백기종]
사실 관행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 의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별도의 법인이 설립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허가를 받는 이런 법인체 회사와 그다음에 인력 공급을 받는 사측이 같은 주소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관행적으로 있었지만 법의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아리셀 관계자 3명, 인력 공급업체 관계자 2명은 지금 출국금지조치되고 조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런 불법 파견 문제 같은 경우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까?
[백기종]
사실은 양쪽이 다 처벌을 받습니다. 양벌 규정이 있고 사측이나 공급자가 다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도 규정에 의한 공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또 특례고용허가를 사측이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전언에 의하면 모두 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공급자, 사용자 또 실행자까지 양벌규정이 적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또 소방 당국이 화재 시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3개월 전에 경고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업체 관리 소홀 책임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백기종]
정말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방에서 어떻게 했냐면 11개동입니다,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재가 발생한 3동, 2층에 대해 연소 우려가 있고 급속한 연소로 인한 대형 인명 소실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동 2층 현장에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 근로자도 어긋나는 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피로가 인정되는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대피로에 입구에 리튬전지 완전 제품과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장착이 돼 있었거든요. 결국은 다량의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난 것은 바로 그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긴급한 화재가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대피로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 대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런 완제품과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장착해놨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대피 경로를 막아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업무상 과실 치상, 주의의무태만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심지어 화재 이틀 전에 또 불이 났었잖아요, 배터리 문제로.
[백기종]
그 부분도 왜 놀랍냐면 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리튬 배터리 전지의 폭발성이라든가 연소 부분은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사전 점검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완제품을 뒀다 또 대피로 같은 경우에 화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안전 의무를 확실하게 해서 이번 대형 피해가 나는 이런 사건을 막았어야 함에도 사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죠. 설마 조치를 했는데 이 정도에서 무슨 큰 사고가 또 생기겠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용자 측이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사실 안전주의의무태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 매너리즘에서 나오는 이런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상.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중첩돼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백기종]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거든요. 이 한 가지만도 뭐냐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합죄를 통해서 가장 우리나라는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대한 규정을 중형으로 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신원이 확인된 게 사망자 가운데 3명뿐입니다. 시신 훼손 상태가 심각해서 지문감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백기종]
변사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죽음에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설령 화재나 여러 가지 익사라고 하더라도 그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반드시 하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소실, 소사된 사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방송에서 끔찍한 얘기는 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DNA 채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고열에 의한 이런 경우에는 뼈도 채집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퇴골을 채집했어요, DNA를.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피부가 상당히 소실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퇴골, 소위 말하는 뼛속에 있는 DNA를 채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고 피해자나 유족 측과 DNA를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해자를 구분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기종]
사실 전지훈련을 지난 3월달에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오키나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코치 2명이 유소년들을 교육하거나 훈련시키면서 상당히 학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구렛나루를 당기거나 알밤을 줬다거나 아니면 코너킥봉이라고 어떤 건지 아시죠?
축구할 때 코너에 꽂혀 있는, 그걸 뽑아서 허벅지를 엎드려뻗쳐 시켜서 때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소위 말하는 피해자 쪽에서는 상당히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하나 손웅정 감독 측 입장에서는 사랑과 애정이 곁들여진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상반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행태고, 사실 이 수사가 강원경찰청에서 소장을 접수받아서 지난 4월달에 검찰로 송치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내용입니다.
[앵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랑이 전제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백기종]
사실 저는 손흥민, 우리나라 축구선수로서 국위를 선양하는 토트넘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웅정 감독, 손흥민 선수 아버지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훈련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예전에 군을 가거나 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사분들이 일정한 체벌이 이게 교육을 위한 체벌이었다, 사랑이 담긴 체벌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체벌은 금지돼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그다음에 성적 학대, 방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체벌 자체가 절대로 합리화되거나 합법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체벌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손 감독 측에서는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을 수용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이렇게 말했다는 점도 언급을 해 드리고요.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훈련을 받던 장면이 또 재조명되더라고요. 이 점도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때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백기종]
영상도 있었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6년간을 매일 6시간씩 주야간 가리지 않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걸 보고 이건 너무 아동학대 행위 아니냐라고 신고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손웅정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초적인 훈련, 기본 훈련을 적어도 10년에서 17년을 해야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 아들에 대한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다. 그래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탄생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소년 축구부에게 아마 대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간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그쪽에서 먼저 합의 조건을 굉장히 이것저것 드는 바람에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5억 원을 부른 것이지 진지하게 얘기한 합의금은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들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몰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백기종]
지금 처벌불원서, 손웅정 씨 측에서 처벌불원서, 그다음에 축구협회가 징계를 요청하지 않고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세우면서 합의를 하자라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 쪽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처벌불원이라든가 협회에다 징계를 요청하지 않는다,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합의를 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사실 진정성 있는 합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래? 몇억을 가져와, 몇십억을 가져와. 이래서 사실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내뱉은 거지 정말로 수억 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양쪽의 주장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어느 쪽이 진정성 있는지를 알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유소년 선수의 진술서도 공개됐는데 훈련이냐 아니면 아동학대냐 이게 수사에서 드러날까요?
[백기종]
사실은 지금 이미 드러난 상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쪽에서 밝힌 허벅지 쪽의 멍이 든 모습. 그러니까 맞고 나서 3일 후에 촬영이 됐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코너킥 봉을 뽑아서 엎드려뻗쳐를 시켜서 체벌을 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체벌이라는 부분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당연히 금지규정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합의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손웅정 씨나 코치 2명, 3명에게 기소 의견으로 갔는데 아마 검찰과 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4월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고요. 검찰은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백기종]
지금 검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 과정에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사실 아동학대 행위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형태의 기합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드러난 상황으로 봐서 진단서도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의 아동학대, 특히 상습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아동을 아동심리상담사라든가 아니면 학부형의 입회 하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되고 또 그 코치 2명. 사실 손웅정 씨는 욕설 형태의 훈련, 성과를 내기 위한 강한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행태에 가담은 하지 않고. 그러나 코치 2명은 직접적으로 체벌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서로 간에 명백한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밝히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백기종]
사실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소위 몰카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1심의 형량이 대부분 상고나 항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에 유리한 상황으로 형량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영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입장. 그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고심도 1심과 똑같은 징역 3년형이 유지가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형수는 2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황의조 씨는 아직 이렇다 할 수사도 진척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속도가 차이가 날까요?
[백기종]
황의조 씨 같은 경우에는 불상의 피해자들이 불법촬영된 부분이 상당히 반박이 있거나 상반된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포렌식이 끝났지만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유죄 입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서 명확한 입증이 됐을 때 그다음에 입국을 요청해서 기소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재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YTN이 확보한 황의조 씨 형수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황의조 씨가 제3자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공유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백기종]
사실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런 부분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관련자, 피해 대상자를 소환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한 영상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형수의 말이 기소를 통해서 유죄를 받게 할 수 있는 취지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형수에 대한 것은 이미 유죄로 판결돼서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논쟁을 따지기 때문에 그대로 유죄가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황의조 씨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강하는 수사가 있어야만이 그다음에 유죄 취지냐 아니냐 하는 게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세간에 화제가 된 사건들 백기종 연구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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