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아내에 허위 진술시킨 30대 징역형

이성덕 기자 2024. 6. 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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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시내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아내 B 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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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시내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아내 B 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비틀거리는 A 씨를 보고 수상히 여겨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모두 거부했다.

또 A 씨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B 씨는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해 집으로 간 사이 남편이 사고 수습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 기간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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