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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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기한이 오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거주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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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일몰…주담대 4억원 한도 DSR 적용 제외 등 연장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기한이 오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원 한도 범위내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되어 적용된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계속되며,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1년 후 연장여부 재검토)된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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