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LTV·DTI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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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됐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 주택(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피해 주택 이외의 일반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6월1일까지 1년간 연장(1년 후 연장 여부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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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 주택(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에서 DSR·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이 제외된다. 또 피해 주택 경락자금 낙찰가액의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피해 주택 이외의 일반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6월1일까지 1년간 연장(1년 후 연장 여부 재검토)된다. 피해 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1년이 지나도 계속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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