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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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엄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재의결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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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엄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재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한도는 국내총생산액(GDP)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GDP는 2.7배 상승했으나,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엄태영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국민 예금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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