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기한연장

박동해 기자 2024. 6.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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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진행된 12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완화는 유지되며 피해 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규정도 내년 6월 1일까지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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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금 대출 유지…주택구입 대출 1년 연장
자료사진 2024.6.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는 26일 진행된 12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완화는 유지되며 피해 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규정도 내년 6월 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현행 감독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일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80%까지 완화돼 적용된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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