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파멥신 상장폐지 의결, 시장위원회서 최종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파멥신의 주권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영업일(7월 24일) 이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개최될 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중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시장위원회가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의결하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파멥신의 주권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영업일(7월 24일) 이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월 파멥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파멥신은 지난해 12월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철회했다. 공시를 번복하며 벌점 4.5점을 받으면서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총 15.5점이 됐다.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향후 개최될 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중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시장위원회가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의결하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다만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두 번째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이소 또 대박 나겠네…'4개 1000원' 건전지 알고 보니
- "이러니 일본 가지"…5박6일 제주도 여행 갔다가 '경악'
- "젊은 공직자 다 떠나게 둘 거냐"…길거리로 나온 공무원들
- 매달 30만원 더 받을 수 있다더니…70대 노인 '한숨'
- 5분 만에 소변으로 '암' 잡아낸다…세계 최초 개발 '잭팟'
- "이래도 내가 나쁜 X?"…서유리가 공개한 최병길 PD와 이혼 사유
- [단독] "임신 책임지려 했는데…" 허웅, 전 여친 고소 전말
- [단독] "회사 접는다" 강형욱, 한 달 전에도 10억대 근저당 설정
- 맨몸에 빨간 '여성 속옷'…박재범 파격 근황에 '시끌'
- "요즘 애들 무섭네요"…무료간식 '싹쓸이'에 1만원 요구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