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최두선 2024. 6.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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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악성민원으로 고통을 받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죽음에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 노력을 해야 하며, 문제점이 많은 순직인정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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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통보... 순직 청구 6개월 만
설동호 "교육활동 전념 환경 만들것"
교사들 "교권보호·제도 개선해야"
경찰, 학부모·관리자 불송치 결정
전교조 "재수사하라" 기자회견도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가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수년간 악성민원으로 고통을 받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역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관련 제도 개선과 교권 침해 근절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대전용산초 교사 A씨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최종 통보했다. A씨 유족이 지난해 12월 순직 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다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용산초로 이전하기 전인 2019년 대전의 B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할 당시 학부모 2명으로부터 학교 폭력 신고와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A씨가 담임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은 학부모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10개월 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교육청이 A씨가 숨진 후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부모 2명이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고인이 생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침해받았다고 판단,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당시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적극적으로 교사 보호에 나서지 않아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위배됐다고 보고 중징계 처분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A씨 순직 인정 결정을 환영하며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려 앞으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직인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죽음에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 노력을 해야 하며, 문제점이 많은 순직인정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인사혁신처의 공정한 판단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권 침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학부모 8명과 학교 관리자 2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죽음에 책임자는 없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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