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늘지만… PBS·처우는 그대로"

이준기 2024. 6.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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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학기술계 출연연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에 대해 출연연 연구자들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옥죄는 제도와 규정들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자체 수입을 활용한 정원 자율 운영과 인건비 집행계획 증액 변경 허용, 인건비 재원 다각화, 국내·외 석학 등 핵심 인재 비공모 특별채용, 2년 단위 기관평가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출연연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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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혁신방안 환영 속 심려
"보유 재원에 따라 양극화 우려"
격년평가, 단기성과 압박 염려도
디지털타임스 DB

정부의 과학기술계 출연연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에 대해 출연연 연구자들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옥죄는 제도와 규정들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2년 단위 기관평가 시행에 따른 단기 성과 창출 압박, 기관장 임기와 연동된 정교한 기관평가 설계, 기술료 수입 등 자체 재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기관별로 정원과 인건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출연연의 오랜 숙원이자 최대 현안인 PBS(연구과제중심제도) 제도와 65세 정년환원, 대학·기업에 비해 열악한 처우 등은 제외돼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자체 수입을 활용한 정원 자율 운영과 인건비 집행계획 증액 변경 허용, 인건비 재원 다각화, 국내·외 석학 등 핵심 인재 비공모 특별채용, 2년 단위 기관평가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출연연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위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재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했던 자체 정원을 자체 수입 범위 내에서 자율 운영하도록 재량권을 대폭 줬다. 인력 증원 수요가 있어도 정부로부터 정원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뽑을 수 없었던 것을 기관 자율에 맡긴 것이다. 이에 따라 자체 수입이 있는 출연연이라면 필요 시 사람을 수시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경직성을 띤 인건비 집행을 대폭 완화하고 인건비 재원도 다각화했다. 총인건비 인상률(처우개선율) 기준 내에서 예산을 늘려 우수 연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활용하도록 한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활용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정원 증원과 인건비 증액 등은 이사회를 통해 집행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이 평균 2.5% 수준인데, 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더라도 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우수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처우를 확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출연연의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기관에 완전한 자율성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2년 단위 기관평가 시행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3년, 6위 단위 평가가 2년 단위로 통합 일원화될 경우 기관은 단기 성과에 맞춰 평가를 준비하려 할 것이고, 평가 준비기간도 촉박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2026년부터 2년 단위로 시행하는 기관평가를 3년 임기인 기관장 업무 수행 기간과 어떻게 맞춰서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현장에선 이번 추진방안에 PBS 개선과 정년환원, 연구자 처우 개선 등 연구 환경과 연구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해묵은 이슈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정부의 방안이 기존과 비교하면 고무적이고 기대할 만한 사안들이 포함되긴 했지만, 임금피크제, 단축된 정년, 연구자 급여 및 복지제도, PBS 제도 등은 아예 빠져 있었다"면서 "기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연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안과 숙원들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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