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선교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강화해 대비책 보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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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피해보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이 보다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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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에서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2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총 828억2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광역시도 중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54.8%), 충북(42.3%)에 이어 경기(37.0%) 세번째다. 반면 서울은 23.6%로 가입률이 저조했고 지역별로 최대 33.9%까지 벌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피해보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이 보다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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