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선교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강화해 대비책 보강돼야”

김동민 기자 2024. 6. 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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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피해보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이 보다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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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의원실 제공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에서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2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총 828억2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광역시도 중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54.8%), 충북(42.3%)에 이어 경기(37.0%) 세번째다. 반면 서울은 23.6%로 가입률이 저조했고 지역별로 최대 33.9%까지 벌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피해보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이 보다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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