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꼼수계약' 청주시 공무원 4명 정직·견책

전창해 2024. 6.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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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외버스터미널 '꼼수 수의계약' 체결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 4명이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청주시가 업체(청주여객터미널)와 꼼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터미널 운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터미널 측의 지분 매각을 돕기 위해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했다며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무원 2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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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꼼수 수의계약' 체결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 4명이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6일 당시 터미널 계약 업무에 관계된 간부공무원 4명 중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 나머지 2명은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1999년 3월 시외버스터미널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2016년 8월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시와 대부계약을 갱신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청주시가 업체(청주여객터미널)와 꼼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터미널 운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터미널 측의 지분 매각을 돕기 위해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했다며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무원 2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연루 공무원 중 5명에 대해 청주시에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인사 자료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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