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여자 발언' 사과 요구에 의협회장 "표현의 자유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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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진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은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인데,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를 진행해도 되겠다"며 "거의 막말 폭격기 수준으로,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는 말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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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진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그간 막말 전력을 두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성을 높였습니다.
임 회장은 이날 강 의원과 김선우 조국혁신당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강 의원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던 중 박 차관의 답변이 마무리되기 전에 임 회장을 호명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참고인 자리에 앉아 답변하던 임 회장은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강 의원은 먼저 "저 기억하세요?"라고 물었고, 임 회장은 "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이어 강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라고 질문했습니다.
임 회장은 일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당황한 듯 웃음을 지었고, 현장에 있던 카메라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 의원이 "답변하세요"라고 재차 요구하자 그제야 "네"라고 답변한 임 회장은 그 이유를 묻는 말에 말끝을 흐리다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며 "그런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자격 정지 2년이었다.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미친 여자'라고 했는데, 하실 말씀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임 회장은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입을 뗐는데, 강 의원이 곧바로 "미친 여자라고 한 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 회장이 그간 온라인상에 남긴 수위 높은 언사들을 언급했습니다.
강 의원은 "(미친 여자라고 들은) 나는 약과더라"며 "(임 회장은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한)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박민수 차관에게는 '십상시'라고 했다"며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를 향해서는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인데,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를 진행해도 되겠다"며 "거의 막말 폭격기 수준으로,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는 말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임 회장은 강 의원과 언쟁하면서 점차 목소리를 높이더니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강 의원은 임 회장의 발언에 허탈한 듯 웃어넘겼고, 임 회장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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