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 '터미널 특혜' 청주시 간부공무원에 정직 3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정직 등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 A 씨(4급)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충북도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청주시는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A 씨 등을 징계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정직 등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 A 씨(4급)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같은 건에 연루된 B 씨(5급)도 정직 3개월 처분을, 그리고 C·D 씨(5급)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시외버스터미널을 민간에 임대하며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유재산법을 어긴 부당한 계약이었고, 특정 업체에 내부 문건을 유출해 편의를 도왔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A 씨 등 4명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국장과 과장, 팀장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충북도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감봉인 경징계로 나뉜다.
청주시는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A 씨 등을 징계할 계획이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