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공용 화장실서…여성 불법 촬영한 10대 현행범 체포
김민정 2024. 6. 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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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10대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남녀 공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던 여성 두 명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두 번째 피해자인 여성이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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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10대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남녀 공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던 여성 두 명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두 번째 피해자인 여성이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와 영상 유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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