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쓸 거면 돈 내"…택배차에 주차비 요구한 아파트

김다운 2024. 6. 26.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비를 내야 한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송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게 택배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충북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비를 내야 한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배송기사가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송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제출하고 주차등록을 해야 하며, 차량 등록 비용은 1년에 5만원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게 택배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택배 기사 측은 택배 차량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 하면 경비실에 택배물을 쌓아두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부로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으로 인해 택배업체와 갈등을 빚는 일은 적지 않다.

이달 12일에도 '김포 아파트 택배 대란'이 논란이 됐다. 저상 차량이 아닌 택배 차량에 대해서는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택배기사가 택배를 관리사무소 앞에 쌓아두고 떠난 것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