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 앞 태양광 설치 막는 규제 금지하려다 집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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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집 앞,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다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각 지자체 규제는 폐지하되 법률로 태양광은 100m, 풍력은 500m로 이격거리를 통일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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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농촌 지역구 의원들 반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집 앞,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다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주로 농촌·산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적용되는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공공복리'가 인정되는 경우 정부 시행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택,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호남·충청·강원 등 전국 123개 지자체 중 94%인 116곳이 자체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 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제각각이다.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진영은 “입지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왔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해서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은 “이론상 집 앞, 도로 바로 옆에 태양광 설비를 깔아도 괜찮다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생판 다른 지역에서 온 사업자가 농촌 마을 바로 옆 부지를 사들여 태양광 설비를 대규모로 깔면 지역민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 발의 법안과 비슷한 취지로 21대 때 발의된 법안을 당론으로 재추진하려고 했지만 의원 간 의견이 모이지 않아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각 지자체 규제는 폐지하되 법률로 태양광은 100m, 풍력은 500m로 이격거리를 통일하는 내용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각 지역이 처한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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