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유리vs최병길 “증거 공개? 불리한 건 너야” 채무관계 진흙탕 싸움 [종합]

하지원 2024. 6.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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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유리와 전남편 최병길 PD가 결혼 생활 중 채무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유리는 20개가량의 이혼 사유들이 최 PD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들이라 전부 알릴 수 없다며 언론에 잘못 알려진 사실들만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편 서유리와 최 PD는 2019년 8월 결혼했지만,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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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유리 최병길/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방송인 서유리와 전남편 최병길 PD가 결혼 생활 중 채무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유리는 6월 26일 소셜 계정을 통해 최 PD와의 이혼 사유를 폭로했다. 서유리는 20개가량의 이혼 사유들이 최 PD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들이라 전부 알릴 수 없다며 언론에 잘못 알려진 사실들만 바로잡겠다고 했다.

서유리는 신혼시절 최 PD가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몇 번의 대환대출 끝에 용산 아파트가 깡통 아파트 소리를 듣는 수준까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유리는 최 PD가 5년간 총 6억 가량의 돈을 빌려갔으며 갚아야 할 돈이 3억2천가량 남아있다고 했다.

서유리는 최 PD가 자신의 어머니한테까지 신용대출을 받게 해 돈을 빌려오게 했다고 밝혔으며 최PD가 사무실(창고) 생활을 했다는 곳도 자신이 돈 주고 임대한 사무실이라고 알렸다.

서유리의 작심 폭로로 두 사람의 이혼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 가운데, 최 PD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 PD는 이날 몇몇 매체와 통화에서 현재 갚아야 할 돈은 7,000만원이며, 그 외에 서유리 가 요구한 부분은 다 주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오히려 서유리 아파트의 전세금을 갚아주려고 사채까지 쓰다가 여의도 아파트를 날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 PD는 이혼 협의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꺼내 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를 접한 서유리는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X(최 PD)와 협의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 PD는 이혼 협의서를 공개하는 것은 서유리에게 훨씬 불리한 일이라고 맞섰으나, 서유리는 "내 사진첩에 있는 사진 한 장 올리면 바로 논파될 거짓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혼 협의서를 올리면 불리한 건 내가 아니지"라고 저격을 이어갔다.

한편 서유리와 최 PD는 2019년 8월 결혼했지만,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서유리는 "이혼 조정 협의 중"이라며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좁히지 못한 차이로 인해 조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유리는 한 방송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 전하며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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