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표 후보 캠프에 보좌진 파견은 당규 위반”

김민철 2024. 6. 26.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23 전당대회와 관련해 "현재 여러 의원들은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당규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당규 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23 전당대회와 관련해 “현재 여러 의원들은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당규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당규 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 보좌진은 선거운동에서 최정예 요원들로, 파견 여부와 규모의 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며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도 당규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규 제34조 위반에 대해 엄단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당규가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당 비대위 및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한동훈 후보가 현역 의원들의 직간접적 조력을 받으며 ‘세 불리기’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권 의원은 별도 입장문에서 “당규 준수 관련 메시지는 특정 캠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