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성 감금, 위협하고 성매매 강요한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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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수절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와 폭력조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소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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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수절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와 폭력조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소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흉기 등으로 위협해 장시간 감금한 뒤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계좌내역을 분석해 약 한 달치 범죄수익 3천3백만 원을 특정하고, 이들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과 예금, 차량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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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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