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여 "입법 과잉" VS 야 "권익 보호"

신재현 기자 2024. 6.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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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 거부권? 문 정부서 왜 추진 안 했나"
야 "정부 문제 아냐…헌법정신 뒷받침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최영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야당과 노동자 측이 노란봉투법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과 사용자 측은 '과잉 입법'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경영계 대표 2명과 노동계 대표 2명을 진술인으로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개정하도록 했다.

쟁의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쟁의 행위 범위도 제한했다.

야당과 노동자 측은 고용 관계가 다양해진 사회에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등이 기존의 노조법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다양한 고용 형태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노조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원청 노조가 하청 처우 개선을 위해 교섭하고 있지만 하청 지위 요구사항은 실제로 반영되지도 않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은 실제로 원청과 대화를 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들은 지금 그 구조가 막혀 있어 답답함을 토로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노동법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2024.06.26. kch0523@newsis.com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오늘날 근로 관계는 복잡, 다양해졌다"며 "사내하청, 위수탁계약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간접, 특수고용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것이 전산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 간접고용 관계에 발생하는 모순에 대한 해결은 단체교섭 테이블에서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우리나라 현행 노조법은 제조업 중심의 임금 노동자들이 만들려 했던 것"이라며 "개정안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등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축적된 경험과 공감대를 반영해 더 많은 사회구성원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 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현장은 상당한 혼란이 빠지게 될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법정에서 해결되고 노사 자율이나 노사 자치는 어려워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노조의 쟁의행위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경감하거나 지지 않겠다고 하는 건 모든 국민이 지고 있는 이 책임을 노조만 지지 않게 해 달라는 일종의 특권을 부여해 달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변호사도 "단순 쟁의행위는 (현행법상) 민형사 면책이 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평등이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우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면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면 된다"며 "오히려 우리가 노조법에 넣어서 이런 법까지는 쟁의행위는 할 수 있다고 넣으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 2, 3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꼭 다뤘어야 하는가 아쉬움이 있다. 화성 (화재) 사건 보셨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전체 노동 이슈 중에 우리가 노조법 2, 3조 다루는 이것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자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이자 의원은 "과잉 입법"이라며 "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까. 위헌이 되면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위상 의원은 "대통령께서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깊은 고민 속에서 여야가 소통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법이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냐, 문재인 정부냐 또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헌법에 있는 정신이 온전히 법으로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어느 당이 되었건 국회는 언제든 충분히 그 헌법정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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