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불면증 진료 받았다고 보험 거절?…보험금 더 내고 가입할 상품 만들어야”

김명지 기자 2024. 6.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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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브리핑
“정신건강 평가, 학업과 연계된 것 아냐”
“마약중독자 치료비 70% 건강보험 부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정부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혁신위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계획을 공유하면서 세부 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와 혁신위는 이날 오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행 계획을 전달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위기학생 선별 검사를 확대한다. 응급 정신질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응급 정신질환 환자에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나아가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정신질환자들이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차별 해소에 나선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장(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민간 보험 가입을 할 때 정신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식의 보험 상품을 구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일문일답.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도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보험사의 변화를 유도할 방법이 있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또 장애 등을 이유로 보험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다. 다만 인권위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54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등과 협업해 위법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보험 가입 제한을 보험사만 탓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는 정신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잠이 안 온다고 정신과를 찾은 것을 두고 보험 가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된다. 조현병처럼 10~20년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은 (불면증 치료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정신질환도 중증도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또 앞으로 정신질환자는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식의 보험 상품을 구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약중독 치료보호에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하게 되나.

“마약중독 치료보호나 치료 명령을 받는 마약중독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결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규칙이 개정되면 기존 100% 본인 부담에서 70%는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30%는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치료보험 대상자는 30% 본인부담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보호자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치료기관에 직접 연계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

“기업에서 직원 대상 건강검진을 할 때 정신건강 평가를 한다. 이를 두고 마치 자기를 감시하고 평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신 건강 평가는 인사 평가가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권리라는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다. 정신건강 평가가 학업과 연계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신 건강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으니 참 좋더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하반기 발표하는 지역별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 기준은 강제성이 있나.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지자체의 소관 사항이라서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정신재활시설이 실효성 있게 늘어날 수 있게 필요한 시설을 종류, 수 등에 관한 최소 설치 기준을 제시하려는 연구 중이다. 추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 응급환자 이송 방식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경찰, 소방, 응급의학회,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의 참여하는 중앙정신응급협의체에서 정신 응급환자 이송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 중 이송 체계 개선 구축 방안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협력할 방침이다. 또 환자 가족과 인권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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