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의사 연봉 1.5배로…지방의료 살리기 '파격 지원'

허세민/황정환 2024. 6.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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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지역필수의사' 500명 선발
월 평균 급여 약 1550만원될 듯
지역 필수의료 5년 이상 복무땐
의대교수 신분보장 등 혜택 제공
사진=연합뉴스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은 현재까지 5개월 넘게 내과 전문의를 뽑지 못하고 있다. 올 1월 내과 전문의 두 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지만 응급의학과와 정형외과 전문의만 한 명씩 뽑았을 뿐 내과 전문의는 여전히 구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 의료원은 1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4000만원 많은 4억2000만원대로 급여 조건을 상향했다. 한 지방의료원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서울이나 경기권 병원보다 1억~2억원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 지원자를 찾는 게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 의협회장·복지장관 ‘어색한 만남’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맨 왼쪽)을 쳐다보고 있다. /뉴스1


지방의 심각한 의사 구인난에 정부가 파격 혜택을 들고나왔다. 수도권보다 높은 연봉에도 지방에 정착하려는 의사가 줄어들자 각종 수당 지급을 넘어 주택 제공, 교수 신분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문의 등 고급 의료인력 이탈로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라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지역필수의사 500명 선발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필수의사 500명을 선발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2027년부터는 규모를 확대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본사업에선 지역병원에서 수련하기로 한 의대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선발하는 지역필수의사 500명은 올 3월 기준 세종시 전체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수(508명)와 맞먹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도 의료 취약지 등에서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밝혔는데 지역필수의사 모집을 통해 부족분을 일정 부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지역의료는 열악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47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강원(1.81명)이나 전남(1.75명), 충남(1.53명), 세종(1.29명) 등은 두 명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별로 응급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편차도 크다.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착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은 서울이 0%인 반면 전남은 36.9%에 달했다. 인구의 40% 가까이가 응급한 상황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없는 위험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경남(30.1%)과 경북(29.7%), 강원(29.4%) 등의 지역도 비율이 30%에 근접했다.

 ○수도권 이직하면 페널티

정부는 의대 증원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각 의대가 속한 지역 내 고교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한 데 이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무너진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구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병원에 고용된 봉직의 월평균 급여는 1034만원 정도다. 주거 지원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이 예산안대로 반영되면 지역필수의사의 월평균 급여는 이보다 50% 많은 약 1550만원이 된다.

일찍부터 지역병원에서 수련하면 해당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확률도 높아진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지역이 지방 광역시일 경우 수도권일 때보다 지방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1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수도권 병원으로 이직하는 등 계약을 어기면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선 지역필수의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비슷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세민/황정환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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