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시군에 악취시설" 곡성군 지도점검 권한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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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폐기물 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로 전남 곡성군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곡성군 의원들이 주변 지자체에 지도점검 권한을 달라고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경계 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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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인접한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폐기물 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로 전남 곡성군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곡성군 의원들이 주변 지자체에 지도점검 권한을 달라고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경계 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을남 군의원은 "2015년 전북 남원시 등록 폐기물업체가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에 인접해 들어선 후, 고달면 주민들은 10여년째 지독한 악취와 수질오염물질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건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곡성군 의원들은 남원시 시설의 악취와 수질오염의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음에도 업체가 등록된 남원시에서만 고발이 가능하고, 곡성군에서는 토지개발 원상복구 명령만을 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시설 허가 시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할 것과 지도·점검 권한을 주변 지역 행정청에도 부여하는 내용 등으로 관계 법령을 정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곡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등에 전달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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