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감금한 채 성매매 강요 '창원 조폭' 등 5명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6.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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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6일 외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로 업소 운영자이자 창원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 씨(40대)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소 직원 B 씨(30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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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6일 외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로 업소 운영자이자 창원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 씨(40대)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소 직원 B 씨(30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태국인 여성 2명을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당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 수익 3300만원을 기소 전 몰수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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