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곽규택·민주 민홍철 '맑은 물 특별법' 공동발의

조원호 기자 2024. 6.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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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타당성재조사 면제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취수지역(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곽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취수지역 주민에게는 주민이 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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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숙원 위해 여야 협력
글로벌허브법 이은 두번째 합작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과 함께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들어 지역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이어 두 번째 여야 합작이다. 특히 타지역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한 사례로는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당과 지역 경계를 넘어 먹는 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은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곽규택 의원


 

민홍철 의원


법안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타당성재조사 면제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취수지역(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곽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취수지역 주민에게는 주민이 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이 통과돼 경남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 여과수가 부산과 동부 경남에 공급되면 ℓ당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4㎎에서 0.3㎎으로, ℓ당 TOC(총 유기탄소)는 3.5㎎에서 0.5㎎으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를 계기로 먹는 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이후 3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이다. 2021년 낙동강 통합 물 관리방안 확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하며 물 문제 해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지만 농업피해 규제확대 등을 우려하는 취수지역 주민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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