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상임위원장 권한 남용·모욕적 언행”

이도영 2024. 6.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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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독한 바 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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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정청래 징계안 제출
“야만의 국회 차단” ‘정청래 방지법’ 예고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당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 등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 의원 징계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독한 바 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오늘 사표 제출할 의향 있느냐’며 9번 물어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증인들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대한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해당할 경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정 의원이)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라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안 된다’는 자의적 주장과 함께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퇴거 불응죄)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모순적 주장이고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될 것”이라며 “정 의원과 같은 야만의 국회 운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정청래 방지법’ 도입을 예고했다.

조지연,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도영 (ars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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