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가 고속도로서 정차해 아내 사망케한 남편 금고형

유혜인 기자 2024. 6.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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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와 차량을 세운 60대 남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재판장)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 씨와 남편 B 씨에게 각각 금고 1년, 금고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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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고속도로에서 멈춰 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와 차량을 세운 60대 남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재판장)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 씨와 남편 B 씨에게 각각 금고 1년,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 뒤에 서 있던 C(65)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B 씨는 C 씨와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말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 차량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수석에 있던 C 씨가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B 씨는 홧김에 차선을 변경한 후 정차해 C 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는 등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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