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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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6일)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와 개인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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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6일)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와 개인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학에 입점한 업체 임대료를 기부금 방식으로 재단 계좌로 받아 수원대 측에 3억7천만 원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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