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법 등 세부 규정 마련

김근욱 기자 2024. 6. 26.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작성 및 제출방법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최된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작성 및 제출방법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최된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연이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 규제로,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골자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무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도 추가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추가했다.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도 추가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의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 사유와 유사하고,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감안 시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다음 달 3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