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두고 "노사분쟁 상시화"‥"1천만 명 노동권"

손하늘 sonar@mbc.co.kr 2024. 6.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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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당과 재계 측, 또 야당과 노동계 측이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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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입법공청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당과 재계 측, 또 야당과 노동계 측이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제도권 밖에 있는, 열악하고 어렵고 최저임금에서 허덕이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사용자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은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 분쟁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 보니 노사분쟁이 상시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정기호 법률원장은 "1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은 헌법상의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엄청난 수의 국민이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냈고,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161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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