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선 상속세 문제 해결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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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단체와 기업 전문가들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속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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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국내 경제단체와 기업 전문가들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속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도한 상속세를 우려한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두려워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제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금융당국도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고,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성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는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해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경영권 승계금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시 60%)을 인하하고, 일률적 주식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과세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투자자 측 대표로 참석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한 강성부 KCGI 대표이사도 "상속·증여세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배당 소득세의 분리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이 높아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할 유인이 없고, 주가를 일부러 빼게 된다"며 "대주주 때문이 아니라 일반 주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의 지배주주는 20% 전후의 낮은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해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제도가 오남용될 것이 두려워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선진기업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경영권 방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심사를 기반으로 하므로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고, 장기 경영 전망도 불투명해 굳이 '경영진 개인'을 위해 경영권 방어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위와 같은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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