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막는 상속세…하반기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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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를 상법 개정과 상속세 완화, 밸류업 기업에 대한 배당세제 혜택 등 주요 제도 개혁이 이뤄질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주주에 대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런 움직임에 다시 한 번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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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인 韓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에 걸림돌
상법 개정 필요성 재차 강조
"올해 하반기가 골든타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를 상법 개정과 상속세 완화, 밸류업 기업에 대한 배당세제 혜택 등 주요 제도 개혁이 이뤄질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며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주주에 대해선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정부는 주주에 대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런 움직임에 다시 한 번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 국민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법적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 있는 만큼 당국 내 논의에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강성부 KCGI자산운용 대표는 "기업들은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10년간 3건밖에 소송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는 주주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도입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태성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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