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 "즉각 재수사" 목소리

김민 기자 2024. 6. 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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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가 모두 '무혐의'로 처분된 데 대해 교원단체가 즉각 재수사를 촉구했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8명과 대전 관평초등학교 전 교장, 교감 등 10명에 대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A 교사는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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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제공.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가 모두 '무혐의'로 처분된 데 대해 교원단체가 즉각 재수사를 촉구했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8명과 대전 관평초등학교 전 교장, 교감 등 10명에 대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같은 날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단체는 "경찰 수사 결과를 규탄한다"며 "전국민적 공분을 모았던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마저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의 공교육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는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교사 사망사건은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A 교사는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 등이 교권 침해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교사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 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숨졌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A 교사 가족들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었다"면서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으나,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교장·교감도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불송치됐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무혐의 처분 하루 전인 25일 A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A 교사의 가족들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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