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요양원서 남성 입소자가 여성 성추행…경찰 수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의 한 요양원에서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안군의 한 요양원 입소자인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쯤 옆방에서 생활하는 남성 입소자 B(70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B 씨에게 10여 분간 성추행 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건강이 악화된 A 씨는 현재 요양원에서 퇴소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요양원에서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안군의 한 요양원 입소자인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쯤 옆방에서 생활하는 남성 입소자 B(70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B 씨에게 10여 분간 성추행 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뒤늦게 범행을 목격한 직원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범행 당일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호자 안내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보호자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건강이 악화된 A 씨는 현재 요양원에서 퇴소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태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성추행 사건으로 판단하고 충남경찰청으로 이첩해 경위 파악 및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대전 '관저동-용계동'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 개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선고일…민주, '무죄' 외치며 재판부 앞 집결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