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리위에 제소…“모욕·품위유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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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조지연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이 참여한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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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조지연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이 참여한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출석한 증인 이시원, 임성근, 이종섭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 안 된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독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에 ‘오늘 사표 제출할 의향 있느냐’며 9번 물어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을 했고,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 높다’, ‘수사 중이라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안 된다’는 자의적 주장과 함께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국회법 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 2조 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해 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155조 9호와 제 155조 16호에 따라 엄중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이 윤리위 제소와 퇴거불응죄 고발로 맞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통상적 의사 진행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질서위반 행위로 규정하는 말도 안되는 모순적 주장”이라며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 논의와 관련해선 “징계안을 제출하고 당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같이 국회 운영을 야만의 국회의 모습으로 운영하고 파괴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게 하고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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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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