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K칩스법은 野가, 해상풍력법은 與가 발의

김태준 기자 2024. 6.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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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대당 어젠다 뒷받침하는 ‘크로스오버 법안’ 발의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여야 대치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크로스오버 입법’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지원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이 친환경 발전 육성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기업 감세는 여당, 재생에너지 지원은 야당의 관심사였는데, 상대당 정책 어젠다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5일 반도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으로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도 높이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안에 없었던 세액공제율 상향이 포함됐다. 일몰 연장 시한도 정부·여당안(6년)보다 길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란 이유 등을 들어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율 상향에 부정적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민주당도 반도체 기업 지원을 대기업 특혜 시각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21대 국회 때 발의한 K칩스법보다 민주당의 K칩스법이 전향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동안 야당의 전유물처럼 꼽혔던 ‘친환경 발전 육성’ 법안을 냈다. 기후 전문가 출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지난 20일 해상풍력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해상 풍력 사업 지구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 등을 일괄 지원하는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점하고 발전기 등을 설치하면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선 그동안 지난 정부 때 집중 육성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비리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는 그것대로 처벌하면 되고, 친환경 발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로 주장해온 탄소 중립도 산업 활성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물권’ 관련 입법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개·고양이 번식장에서 생식 능력을 다할 때까지 교배·출산을 반복하는 걸 막기 위해 생후 66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출산을 금지하는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독일·스위스 사례를 참고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법에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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