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 당헌·당규 위반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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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이른바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는 것이 당헌·당규 위반인지를 두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내일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동반 선거운동을 하는 행동과, 후보자 캠프에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파견하는 것이 당헌·당규 위반인지를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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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이른바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는 것이 당헌·당규 위반인지를 두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내일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동반 선거운동을 하는 행동과, 후보자 캠프에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파견하는 것이 당헌·당규 위반인지를 논의합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제34조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타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 선관위는 "선대위 또는 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발언, 기자회견 배석, 특정 후보 지지 강요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주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일제히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잇따라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정하고 사실상 동반 선거운동을 이어가자, 경쟁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러닝메이트'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실 보좌진을 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161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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