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지원금 받으려 임신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의혹 제기

서주영 기자 2024. 6.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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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일부 동물병원이 지자체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임신묘까지 포획해 수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동물복지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동물병원 6곳 중 2곳으로부터 중성화 수술을 받은 암컷 고양이 232마리 중 63마리(27.1%)가 임신 중기 또는 만삭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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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일부 동물병원이 지자체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임신묘까지 포획해 수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동물복지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동물병원 6곳 중 2곳으로부터 중성화 수술을 받은 암컷 고양이 232마리 중 63마리(27.1%)가 임신 중기 또는 만삭 상태였다. 반면 나머지 4개 곳은 310마리 중 20마리(6.4%)였다.

동물복지협회는 "돈을 벌기 위해 임신한 고양이까지도 수술을 하는 행위가 잊을만 하면 문제 되고 있다"며 "특히 만삭묘 수술은 새끼와 모체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단지 길고양이 민원을 줄이기 위해 동물복지 관점이 아닌 행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지난 3월부터 길고양이 중성사업을 진행, 지역 동물병원 6곳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해당 병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할 때마다 암컷 1마리당 22만원을, 수컷은 17만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르면 수의사는 마취·수술 전에 길고양이의 임신 또는 젖 먹임 상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상태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다만 마취 또는 수술 중 임신 상태가 확인된다면 수술을 진행하되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쳐 방사하라고 명시돼 있다.

병원 관계자는 "길고양이 특성상 사납고 경계심이 많아 육안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마취를 한 뒤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며 "정부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마취 후 임신 여부가 확인된다면 그냥 중성화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이 임신묘인 줄 알고도 일부러 수술했다고 볼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 며 "임신묘를 수술할 경우 보조금을 기존보다 적게 주는 등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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