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노조 “김용원·이충상 전원위 보이콧에 경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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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인권위 공무원노조)이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발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그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 김용원의 모두발언으로 인해 채택된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재상정되기를 수차례 반복해 왔다. 본인의 신상 발언의 내용은 대체로 위원장 모욕주기 위한 발언들이었고, 이 발언에 대한 다른 위원의 갑론을박으로 상정된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일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는 형식적 법리 해석에 매몰되어 제대로 된 숙의 없이 단순히 숫자로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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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인권위 공무원노조)이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발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인권위 공무원노조는 26일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인권위원의 회의 보이콧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금 인권위원에게 필요한 것은 위원회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에 대한 6명 위원의 표결 요구를 묵살한 일에 대한 항의 표시로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두 위원을 비롯한 6명은 “안건 찬성자가 절반을 넘으니 빨리 표결에 부치자”고 했으나 송두환 위원장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표결은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인권위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은 7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낸 수요집회 보호 진정과 관련해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소위) 위원 3명이 만장일치를 이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원장인 김용원 위원은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정의연은 이 절차가 위법하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는 7월26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인권위 공무원 노조는 “상임위원 김용원은 지난 금요일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여러 국회의원으로부터 그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껏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보인 본인의 태도와 소위 회의에서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기대했었다“며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일부 인권위원이 연명하여 전원위원회 회의 보이콧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그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 김용원의 모두발언으로 인해 채택된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재상정되기를 수차례 반복해 왔다. 본인의 신상 발언의 내용은 대체로 위원장 모욕주기 위한 발언들이었고, 이 발언에 대한 다른 위원의 갑론을박으로 상정된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일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는 형식적 법리 해석에 매몰되어 제대로 된 숙의 없이 단순히 숫자로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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