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민간개발사업 발목 우려…산림청 “개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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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법)' 개정이 강원특별자치도 민간개발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본지 6월25일자 4면)가 나오는 가운데 산림청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개정안 시행을 잠시 유보키로 결정했다.
민간에서는 개정안 시행시 골프장이나 리조트 건설 시 사업부지 내 포함되는 국유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원천 차단되면서, 산림의 절반이 국유림이라는 강원도 특성상,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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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법)’ 개정이 강원특별자치도 민간개발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본지 6월25일자 4면)가 나오는 가운데 산림청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개정안 시행을 잠시 유보키로 결정했다.
산림청은 26일 북부산림청 회의실에서 강원도, 17개 시·도 산지관리업무 관계자, 동해시 관계자, 민간 산림전문가, 한국골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주제는 크게 시행령 개정안 중 국유림 재구분 조건 신설 조항과 개정안에 따른 민간개발사업 국유림 활용 제한 여부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목적사업 수행상 보전국유림이 사업부지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국유림법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수 있도록 한 요건에 ‘공익사업’이 신설된 것이다.
민간에서는 개정안 시행시 골프장이나 리조트 건설 시 사업부지 내 포함되는 국유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원천 차단되면서, 산림의 절반이 국유림이라는 강원도 특성상,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행령이 오는 7월 예정대로 개정시, 기존 추진 사업의 경우, 구(옛)법을 적용받는지, 신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혼란도 제기됐다.
그러나 산림청은 개정안이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에서 교환·매각·대부 등 처분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목적사업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지,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이&강 산림행정사 합동사무소 측은 “민간 골프장이라고 해도 각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유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알박이 국유림이 지역개발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산림청에서는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현행 국유림법에 맞는지, 시행시 일선 지자체에서는 부작용이 없을지 종합 고려해 ‘공익사업’ 요건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당분간 검토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행을 잠시 유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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