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생물보안법으로 中 옥죄자··· '우시'와 선긋는 K바이오

왕해나 기자 2024. 6.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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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우시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현재는 우시와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한 바이오벤처 임원은 "미국은 2021년부터 기술유출 등을 이유로 중국 제약바이오사와 거래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택 등과 협력 중인 국내 바이오사들은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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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바이오 퇴출법 통과 조짐에
韓기업 자체 생산·새 동맹 등 모색
절차 부담···위탁사 변경 신중론도
[서울경제]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우시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현재는 우시와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한 바이오벤처 임원은 “미국은 2021년부터 기술유출 등을 이유로 중국 제약바이오사와 거래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파트너사가 대부분 미국 제약바이오사들인 점을 감안해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택 등과 협력 중인 국내 바이오사들은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중국의 대표적인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며 우시앱텍은 임상시험수탁(CRO) 기업이다.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STA의 합작사인 우시XDC는 항체약물접합체(ADC)와 바이오접합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셀트리온·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앱티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사들과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최근 미국에서 바이오 산업을 보안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중국의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MGI 등을 명시했다. 생물보안법안이 하원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빠른 법안 처리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상원에서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거나 생물보안법이 단독으로 법 제정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우시를 대체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국내 기업들은 다른 국가의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 자체 연구개발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술 도입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 바이오업체 대표는 “임상시험용 약물을 중국 우시와 협력하고 있다”며 “향후 자체 생산을 하거나 다른 국가 생산시설에서 위탁생산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우시를 대체할 위탁기업이 마땅치 않은 게 문제다. 아직 국내에서는 ADC 생산을 하는 업체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AD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DMO는 론자, 우시 정도다. 우시가 다른 CDMO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다른 바이오벤처 임원은 “위탁기업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기술이전, 실사 모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고 우시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법 시행까지는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우시XDC와 ADC 개발은 순조로운 상태이고 해당 개발 건에 대해서는 생물보안법의 영향을 받는 것은 크게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가켐바이오 관계자는 “우시 외에도 다른 CDMO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되 생물보안법이 발효될 경우에는 계약 연장이 어려운 만큼 유예기간 8년 동안 다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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