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입수사 경찰, 성매매업소 몰래 녹음…대법 "증거 인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6.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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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소를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관은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증거를 확보한 뒤 단속 사실을 알리면서 업소 내부에 있는 피임용품 등을 촬영했다.

경찰관이 A씨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당시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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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소를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됐다.

경찰관은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증거를 확보한 뒤 단속 사실을 알리면서 업소 내부에 있는 피임용품 등을 촬영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며 A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이 사건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이 A씨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당시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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