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특정 후보 위한 보좌진 파견 안돼”···친윤계, 한동훈 겨냥?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4파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 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며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일반론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친한동훈(친한)계 의원실 보좌진으로 캠프를 꾸린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짝을 지은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 운동을 두고도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러닝메이트 관련한 당헌·당규 34조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역 의원들이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을 두고 “대외적으로는 지지선언과 같은 효과이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과 같다”며 “당규 제34조의 입법공백을 운운하며 보좌진을 파견하는 행위는 그 입법취지와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34조는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히 국회 보좌진은 선거운동에 있어 최정예 요원들이라 이들의 파견 여부와 규모의 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라며 “후보들 간의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도 당규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 스스로 만든 당규조차 우습게 여기면 되겠냐”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당규 제34조를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할 것인지 결론을 내주시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의 게시물은 사실상 한 후보를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장동혁·정성국·배현진 의원 등 일부 친한계 현역 의원들이 파견한 보좌인력으로 캠프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의원이 보좌진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 측은 곧바로 “특정 캠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후보의 러닝메이트라고 밝히는 출마 선언도 당헌·당규 34조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닝메이트를 하겠다는 분이 나서서 ‘난 특정 후보를 위해 뛰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러닝메이트로 또 다른 줄세우기가 되는 건 바람직한 전당대회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러닝메이트 구도는 당대표 후보가 당선 후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장동혁·박정훈 의원은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인요한 의원도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며 “원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 내부적 갈등 없이 가는 게 제 희망”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당헌·당규 34조 위반 여부를 논의한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언론에 (당헌·당규 위반 문제가) 불거져 논의를 안 할 수 없다”면서도 “보좌진 파견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결을 했고,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도 (러닝메이트로 나선) 후보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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