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혐의자→관련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지침

배지현 기자 2024. 6.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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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명확히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조사본부는 자신들의 재검토 결과에 의견을 달라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에 요청했고, 이 요청에 법무관리관실이 '임 전 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고 이첩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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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에 임성근 혐의 삭제 처리 방향
‘해병대 변사자건 검토결과’ 문서에 적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명확히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첫 검토보고서를 낸 직후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사본부 쪽으로부터 법무관리관실의 이런 의견서 등이 재검토 과정에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26일 한겨레가 확보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해병대 변사자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2023년 8월14일 작성)를 보면, “1사단장, 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 적시, 관련자로 기재 뒤 통보”라는 처리 방향을 적시했다. 임 사단장 과실이 있지만, 채 상병 순직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혐의자’가 아닌 ‘관련자’로 적어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는 취지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회수한 뒤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을 4쪽에 걸쳐 담은 재검토 보고서를 지난해 8월14일 작성했다. 임 사단장에게도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날 조사본부는 자신들의 재검토 결과에 의견을 달라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에 요청했고, 이 요청에 법무관리관실이 ‘임 전 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고 이첩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법무관리관실은 ‘포11대대장·포7대대장은 혐의 적시,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 적시 않고 관련자로만 기재, 나머지 2명은 사실관계만 적시’로 의견을 냈다. 조사본부는 법무관리관실 의견 접수 열흘 뒤인 지난해 8월24일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는데, 법무관리관실 의견서 내용대로 사건처리 결과가 바뀌어 있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사본부가 애초 의견과 다르게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이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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