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SM 임원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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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내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 측이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임원진을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와 소속사 INB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최고 관리 책임자(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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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와 소속사 INB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최고 관리 책임자(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카카오로부터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적용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SM이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이득을 가로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첸백시 소속사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을 재점화했다.
이들은 SM에 △지난해 합의서 체결 전 이야기한 음반 유통 수수료 5.5% 보장 약속을 불이행한 것을 인정할 것 △SM은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아티스트 개인 명의 매출액 10%를 지급하라는 언행을 삼갈 것 △합의서 체결 이후 엑소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SM 양식 정산서가 아닌 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 △기존 전속계약 및 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SM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첸백시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SM은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지난 12일 첸백시 측을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틀 뒤 첸백시 측은 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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