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재 느는데…신원도 연락망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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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신원 확인에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망자 시신이 훼손돼 지문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여전히 유가족과의 연락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DNA 대조는 최소 1주일이 걸리지만, 패스트트랙 가동 시 2~3일이면 된다"며 "시신 훼손 정도와 DNA 오염 여부 확인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나머지 사망자 신원 확보에 최대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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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대책 시급
화성 사망자 중 14명만 신원 확인
나머지 DNA 감식…시간 걸릴 듯
유가족들과 연락은 여전히 지연
불법체류자 신원 관리 구멍
어떤 사람이 일했는지 알지 못해
파견 땐 신고·허가 시스템 갖춰야
경기 화성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신원 확인에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망자 시신이 훼손돼 지문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여전히 유가족과의 연락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번 사고 사망자가 모두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갖춘 근로자임에도 유가족과의 연락에 애를 먹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관련 산업재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연락망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6일 경찰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전곡산업단지 내 리튬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 23명 중 1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날 오전까지 내국인 사망자 세 명의 신원만 확인됐지만 오후 9시께 추가로 한국인 1명과 외국인 근로자 10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은 지문 등으로 신원을 특정했지만, 나머지 시신은 훼손이 심해 아직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화성시는 이날 시청 1층 로비에 분향소를 영정과 위패 없이 설치했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화성장례문화원, 송산장례문화원 등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외국인 사망자는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이다. 이들의 비자는 △재외동포(F4·11명) △방문취업 동포(H2·4명) △결혼이민(F6·2명) △영주권(F5·1명)으로 모두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췄다.
신원 확인은 유가족과 DNA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중국 국적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 가족이 국내 체류 중이어서 유전자 대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DNA 대조는 최소 1주일이 걸리지만, 패스트트랙 가동 시 2~3일이면 된다”며 “시신 훼손 정도와 DNA 오염 여부 확인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나머지 사망자 신원 확보에 최대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불법체류자는 유가족 못 찾았을 것”
이 같은 경찰의 설명에도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는 유가족 증언도 나왔다. 중국 동포사회에선 전날 중국 국적 사망자가 틱톡을 통해 공유됐고, 그제서야 본인이 유가족임을 알고, 빈소로 향한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F4, E9 등의 비자는 입국할 때 지문등록을 하고, 신상과 가족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유가족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서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이번 사건 희생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이었다면 신원 확인이 난항에 빠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불법 근로자는 약 43만 명으로 추산된다. 화성시의 A인력사무소 관계자는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국적, 이름, 비자 정보가 담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사무실에 보관하지만, 불법체류자는 이름밖에 적지 않는다”고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은 평소 본인 대신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아가는 사례도 많다. 간혹 발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사망자의 국적을 파악해 해당 대사관에 통보한다. 합·불법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비상연락망 등 최소한의 신상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파견되면 어떤 사람이 일했는지 알기 어려운 게 문제”라며 “예외적으로 파견하더라도 최소한의 신고 또는 허가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훈/정희원/김다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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