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진 화성 공장 화재, 200억원대 보험 가입…어떤 보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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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으로 2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이 264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아리셀에 파견 직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파견업체 메이셀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지만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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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 가능성도…평균임금 1300일분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화재 발생으로 2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이 264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는 현장 조사가 완료된 뒤 피해 규모를 파악해 재산상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리셀 임직원 여부에 따라 1억5000만 원의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상이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상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리셀은 △DB손해보험(005830) 종합보험 △DB손해보험 환경책임보험 △K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 이 중 화재 관련 보험은 DB손해보험 종합보험과 K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으로, 부보액은 각각 48억8300만 원, 215억4663만 원이다.
DB손해보험은 아리셀의 건물 및 기계자산 등의 부보자산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은 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보장하는 종합 화재보험이다. 이에 사상자들의 피해 보상도 KB손해보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셀 공장은 연면적 3000㎡가 넘는 공장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특수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이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은 기본적으로 신체손해배상책임에 가입되는데,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다만 신체손해배상책임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에 가입한 회사 직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현재 아리셀에서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직원들에 대한 고용 형태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임직원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신체손해배상책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말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자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아리셀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아리셀에 파견 직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파견업체 메이셀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지만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자들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8명이 다치고 2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국적별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사고 피해 규모가 조사 중인 상황이라 추정액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조사 마무리 후 보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24일 오전 10시31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총 3층 규모의 공장 2층 리튬전지 패킹 작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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